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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사 소송, 中 본토서 판결·집행…자산 엑소더스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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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이 홍콩 민사 소송 명령·집행 허용
‘홍콩 내 자산 동결·몰수 가능’ 가능성 커져
홍콩에 자산 둔 부유층, 해외로 ‘자산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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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민사 소송 및 재판에 대해 중국 본토 법원에서 명령하고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홍콩 내 자산의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지면서, 홍콩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자산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HKFP 캡처
 
홍콩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 및 재판에 대해 중국 본토 법원에서 명령하고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가 곧 시행된다.
 
해당 조례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 내 자산의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에 자산을 둔 부유층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 홍콩 밖으로 자산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인 존 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이는 법의 지배이자 모든 과정에서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해당 조례는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홍콩 및 중국 본토 법원에서 민사 판결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은 홍콩에 자산을 둔 중국의 부유층이 홍콩의 관습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이번 조처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 자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홍콩에 자산을 둔 국내외 부유층이 해외로 대거 자산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존 리 장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해당 조례에 따른 자산 이동 여파 및 이에 따른 투자 약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례의 적용 및 발효가 홍콩에서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는 법적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이라며 “모든 의견과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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