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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어서 잠 많은 것 아니냐" 질문 뒤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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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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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3급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화성시 일반행정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수차례 던졌습니다.

한 면접관은 "약을 먹어서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유형과 약 복용 여부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면접이 이뤄졌지만 A씨는 결국 탈락했습니다.

두 번의 면접에서 모두 "창의력, 인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1심은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면접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 없는 직무 관련 질문이 이뤄졌고, 이때 재평가의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이 '미흡' 판단을 두고 선입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용자가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는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했다면, 그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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