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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위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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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3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수감된 전청조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금은 30억원에 달하고 비록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이익의 대부분이 남씨에게 귀속되고 전씨가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남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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