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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빚 갚았는데.. 변제금 그대로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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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한 신용정보사 위임직 채권추심인이었던 A씨는 해촉 당시 무단 반출한 위임계약서, 채권원인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계속했다. 이후 회수한 변제금 3000만원의 수수료 600만원(20%)을 채권자로부터 직접 수취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변제금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라고 29일 당부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보내라고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횡령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채무자 역시 공식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가야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추심중단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 상사채권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건 불법 채권추심이다. 집행권원은 채무자 통지(판결)나 채무자 동의(공증)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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