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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조폭들에 유죄 선고… 영화 ‘친구’ 모티브 조폭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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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집단 조직원들에게 징역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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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부산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관객 800만명을 기록한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됐던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게는 징역 6년, 다른  조직원 6명에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5월 15일 0시 2분쯤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B씨 등을 집단 폭행하고 장례식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은 A씨 등에 맞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세력 다툼은 2021년 5월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두 조직원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원수가 더 많았던 신20세기파 조직폭력배가 칠성파 조직원 2명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시작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했다.
 
다시 복수에 나선 신20세기파는 그해 10월쯤 서구 한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 조직원 2명을 발견하고 폭력배를 모아 집단폭행하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둔기를 들고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의 범행은 치안·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장례식장에서 시민, 유족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적대관계에 있는 범죄단체에 집단 폭력을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영화 ‘친구’는 2001년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작품으로 칠성파와 20세기파의 내용이 모티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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