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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국에 첫 권고 “탈북민에 적절한 보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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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서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 첫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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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발언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다. 중국이 심의를 받는 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UPR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 난민법 제정 검토 등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윤 대사는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4년 주기로 서로에게 자국 인권 상황과 유엔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의받는 제도이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번째로 UPR을 받았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에선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도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국제 사회의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법에서 규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북송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인신 매매, 강제 결혼 등 탈북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와 가족 분리 송환 등은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이 다루는 주된 의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처음으로 물었다. 질의 내용에는 ‘탈북민의 난민 신청 절차’ ‘여성 탈북민 보호·지원 방안’ ‘탈북민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첸 슈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중국의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발전했고 국제적 인권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더욱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평등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중국의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국민이 선택한 정치 체제와 경제발전 경로를 중국 정부가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며 위대한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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