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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촉구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논의는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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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25일) 처리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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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네 탓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의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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