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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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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사건 병합심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변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청이며, 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4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대북제재로 줄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북 관계 차질로 도지사 방북도 어렵게 되면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 출마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이 대표로서는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에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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