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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채상병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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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특검법을 의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정했으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동안인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기일인 7월 19일 이전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 폐기됐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안을 수정·재발의 했다. 


유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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