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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與 "민주당 입법 사유화…차라리 '이재명 수사중단법' 만들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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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례 없는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에 대해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요구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다"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들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당대표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사법부·재판부 모두 입법부 발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없이 당 대표만을 위한 입법만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무더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결을 감행했다"며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압적 입법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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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선([email protected])

김연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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