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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국 곳곳 '롤스로이스男' 뿌리 뽑는다…검찰, MZ 조폭과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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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1.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대검찰청이 20~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된 이른바 'MZ 조폭'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조폭 범죄 유형뿐 아니라 신종 범행인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리딩방 사기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범행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범죄의 동기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집단의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대검은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MZ 조폭 범죄가 단순 폭력행위를 넘어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검찰이 조폭 추종세력으로 보고 있는 '롤스로이스 男' 사건의 피고인 신모씨(29)도 86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층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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