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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尹, 쟁점법안 줄줄이 거부권… 野 “반민주적 폭거 강력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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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입법부 무시 행태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번도 모자라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이게 정상인가”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다”고 했다.

 

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22대 국회 등원 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염태영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라며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 전문 대통령’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염 당선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삶을 보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법안들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엔 도심 장외집회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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