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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안 냈어도 총선 전 판결 불가능”…이재명 재판 맡은 판사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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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자신의 사직으로 판결이 지연되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공판에서 직접 해명을 한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해 처음부터 총선 전에 결론이 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강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대표 사건 심리가 더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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