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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배달용은 보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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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를 1052대 보급한다. 이중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물량은 일반 600대, 배달용 300대, 우선순위 100대다. 전기이륜차는 내연이륜차에 비해 주행 소음이 낮고, 연간 3만㎞ 운행 시 0.98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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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했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 문제를 유발하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독려하기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 보조금이 늘어난다.

배달용 구매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이륜차를 폐차 혹은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최대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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