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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제도화…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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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종류 한해 제한되던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돼 원칙적 허용
농가 지게차, 건설기계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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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 운전 연수가 제도화돼 불법 도로 연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렌터카를 통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도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 연수가 불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도입 효과와 도입 시 구체적인 등록 기준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로써 도로 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음성화된 도로 연수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렌터카를 활용해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내년까지 안전성 등에 대한 실증특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7가지에 한해 허용되던 방송 광고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 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이로써 방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광고업계 시장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건설기계로 분류하던 농가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농민들의 취·등록세 납부와 정기검사 의무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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