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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금 해제 여부에 "도주 아닌 공적업무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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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당초 이날 출국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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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박 장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처분을 할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며 회수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공수처는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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