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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서 니코틴 추출" 주장했지만…법원 "부담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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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초 잎 포함한 용액…국민건강증진부담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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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주장하던 업체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에서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을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다며 담배사업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했다.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 2019년 11월 감사원은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를 벌였다. 서울세관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진행했다.

세관당국은 2020년 12월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는데도 이를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신고했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전 통지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서울세관장이 같은 해 12월 부과·고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 원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며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 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A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서울세관의 관세조사는 조사기관, 기간, 내용 등이 달라 중복조사라고 할 수 없다"며 "설령 중복 세무조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는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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